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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기중앙회)USB-C 타입 기술기준 의무화 적용품목 관련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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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19회 작성일 24-05-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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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휴대용 전자기기 등의 충전·데이터 전송방식을 USB-C타입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과 기준규격 등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내용은적용대상,기술기준, 적합성 평가(시험·인증) 등이며 현재까지 논의중인 적용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USB-C 타입 충전·데이터 전송방식 기술기준 적용 논의대상>

① 휴대폰 ② 태블릿 ③ 디지털 카메라 ④ 헤드폰 ⑤ 헤드셋

⑥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⑦ 휴대용 스피커 ⑧ 전자책 리더 (전자책 단말기)

⑨ 키보드 ⑩ 마우스 ⑪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휴대용 내비게이션 시스템)

⑫ 무선 이어폰 (이어버드) ⑬ 노트북

 

 

 이에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6월 초순경,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회원사또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더해 상기 적용대상 예정 품목에 대해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단체 또는 기업에서는 양식에 구애 없이 담당자 연락처(☎02-2124-3121, suessy07@kbiz.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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