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KOTRA)2023년 2차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수입처 다변화 지원) 공고
페이지 정보
조회 2,247회 작성일 23-09-06 10:56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신청기간
2023.09.04 ~ 2023.09.17
- 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의 참여기업 추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부장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 대체공급선 발굴 및 현장검증, 샘플구입, 시험인증, 시운전 지원 (기업당 1억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16 /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02-3460-7757
2023년도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소부장 공급망안정 종
합지원 시범사업 內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의참여기업 추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가. 사업목적
ㅇ 자체적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역량 확보 지원
나. 지원규모 : 소부장 분야 중소·중견기업 2개사 (기업당 1억 5천만원 한도*)
* 지원예산은 제반 환경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사업기간 : 2023.10.4. ~ 2024.2.28.
라. 사업내용
ㅇ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기업 대상 대체공급선을 발굴해주고, 대체품으로 제조된 제품이 최종 납품될 수 있도록 성능시험 지원
* 주요 품목별 ① 대체공급선 발굴 및 현장검증, ② 샘플구입, ③ 시험인증, ④ 시운전 지원
마. 지원요건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중소기업
바.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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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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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총괄(정책기획 및 예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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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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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보조사업자(평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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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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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조사, 대체공급선 발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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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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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성능평가 및 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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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처 다변화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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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수입기업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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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023년 수입처다변화 사업계획서안2차.hwp (25.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6 10:56:27 -
2023년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 모집 재공고2차.hwp (25.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6 1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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