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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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538회 작성일 21-04-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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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4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본회가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팜플렛,실무매뉴얼등)을 제작 배포하고,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 : 02)2124-3207,3209
e-mail : fairtrad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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