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2021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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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91회 작성일 21-06-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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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는 중기부의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모집 공고(5.2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접수 기간 : 2021. 5. 28(금) ~ 6. 10(목) 17:00 까지
나. 지원 기업수 : 약 20개사
다.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신청기준 : 3개 중소․중견기업(도입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2개 이하 기업,
4개 이상 기업 지원 불가)
라. 지원 조건
사업명 |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 사업기간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업종별 특화) | 기초 |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유형 ‘기초’에 해당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 0.7억원 | 6개월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2억원 | 9개월 |
*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한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
(기초 최대 1.4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마.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ㅇ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바.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02-2124-3392/4311/4314)
ㅇ 자세한 내용은 중앙회 홈페이지 및 협동조합 포털 공지사항 참조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 [사업공고]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 협동조합 포탈 → 통합게시판 → 공지사항 → 협동조합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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