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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앙회)2021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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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91회 작성일 21-06-01 10:23

본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는 중기부의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모집 공고(5.2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접수 기간 : 2021. 5. 28() ~ 6. 10() 17:00 까지

. 지원 기업수 : 20개사

. 신청 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신청기준 : 3개 중소중견기업(도입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2개 이하 기업

                     4개 이상 기업 지원 불가)

. 지원 조건

사업명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사업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업종별 특화)

기초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유형 기초에 해당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0.7억원

6개월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9개월


*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한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

   (기초 최대 1.4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 메뉴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3392/4311/4314)

자세한 내용은 중앙회 홈페이지 및 협동조합 포털 공지사항 참조

 

중앙회 홈페이지 지원사업 스마트공장 공지사항

[사업공고]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협동조합 포탈 통합게시판 공지사항 협동조합 공지사항

[사업공고]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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