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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앙회)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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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517회 작성일 21-06-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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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50~2991, 5~497)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기업에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 방안 컨설팅

지원절차 : 중기중앙회에서 신청 받아 전화 상담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 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신청,접수)->중기중앙회(전화상담)->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 현장컨설팅

신청방법 : 붙임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

(이메일)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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