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TV홈쇼핑(홈앤쇼핑)방송입점 지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2,837회 작성일 21-08-05 09:48
본문
1. 신청대상 : 국내소재 소비재생산(제조)중소기업
-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정절차에 따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TV홈쇼핑(홈앤쇼핑)입점지원
- 다만, 최근1년이내 기지원 받은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 제외 - OEM제품 가능, 해외브랜드는 불가,
벤더사 신청 불가
2. 지원내용
(1)방송횟수(시간) : 1회 50분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업체부담 비용 일부 발생
판매수수료 : 전화주문시(8%), 모바일.인터넷 주문시(22%)
택배비용 : 업체부담(직택배)
인서트영상 : 상품 홍보영상(제품설명 자료화면) 보유 권장됨(영상제작 지원 없음)
(2)방송시기 : 2021년 하반기 ~ 2022년 상반기 중
** 상품의 시즌성 및 업체 준비상태 등에 따라 이월 가능
3. 신청접수
(1)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2)제출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이메일 제출 microbiz@kbiz.or.kr
(3)제출기한 : 2021년 8월 25일(수) 18:00
(4)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02-2124-3172~3)
*** 제한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홈쇼핑에 판매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소비자가)제품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를
보유해야 함.
4. 선정절차
(서류심사-1차심사 (21년 9월초) -> MD상담,평가-2차심사(21년 9월중)->최종선정-3차심사(21년 9월말)->방송입점 진행
첨부파일
-
[붙임1] 홈앤쇼핑 방송입점 신청안내.pdf (117.1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05 09:48:27 -
[붙임1] 홈앤쇼핑 방송입점 신청안내.pdf (117.1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05 09:48:27 -
[붙임2]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양식.hwp (560.5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05 09:48:27
관련링크
- 이전글대구상공회의소) 온라인 화상회의실 이용 안내 21.08.18
- 다음글중앙회)2021 하반기 차세대CEO스쿨 교육생 모집안내(입문과정) 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