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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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50회 작성일 21-03-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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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
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⑭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
법인과 거주자입니다.(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 전자(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일반세 무서 류 신청➞민원명 찾기 “연구”➞조회하기➞ 인터넷 신청 ** 우편 :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국 세무서 | |
신청대상 |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인력개발 관련 지출액 | |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다만, 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 |
제출서류 | 신청서 | ▪①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② 연구개발비 명세서, ③ 연구개발 보고서 |
첨부 서류 | ▪기타 연구개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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