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2022년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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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82회 작성일 22-03-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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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니 관심 있으신 조합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 기반 구축 및 기능활성화
2.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전국조합, 연합회)
3. 지원내용 : 단체표준 개발 및 제정 전문가 활용(컨설팅) 비용 지원
4. 지원금액 : 총사업비 최대 20백만원/1조합(자부담금 30% 포함금액)
5. 추진일정
ㅇ 3.14(월) : 온라인 사업설명회(ZOOM)*
* 사업설명회 추가신청 희망자는 이메일 또는 유선문의
(단체표준부 이승창 사원 : leescno2@kbiz.or.kr / 02-2124-3265)
ㅇ 3.14(월)∼4.11(월)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4월 중 : 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ㅇ 5월~10월말(6개월) : 사업수행(* 8월 중간평가)
ㅇ 11월 초 : 최종평가 및 정산
6. 세부내용 : 사업공고 후 조합포털 및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 참조
ㅇ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알림마당 → 공지사항
ㅇ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sps.kbiz.or.kr) → 컨설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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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Catalog전자 카탈로그1.pdf (12.0M)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5 09:52:30 -
Electronic Catalog전자 카탈로그2.pdf (8.4M)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5 09:52:30 -
Electronic Catalog전자 카탈로그우수제품.pdf (10.8M)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5 0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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