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및 안내 새창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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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66회 작성일 24-05-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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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법규정과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중소기업 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인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여 참석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나. 일시·장소 : 5.16.(목) 10:30,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KBIZ홀(B1)
다. 참석자 ※ 토론회의 세부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참고
- 발 제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토 론 :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 정부 등
라. 신청방법 : ①온라신 신청 또는 ②신청서 작성 후 5.10(금)까지 회신
- 온라인 신청 : https://me2.do/5te616Oy
- 신청서 회신 : 팩스02-786-1892, 이메일(smsfe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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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 5. 16(목), 10:30 /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B1)
ㅇ 토론주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ㅇ 참석대상 : 중소기업단체, 학계·연구계, 중소기업 대표 등 100명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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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계획안.hwp (1.6M)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10 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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