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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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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38회 작성일 24-05-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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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 중소기업자의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가. 공제기금 개요 (*붙임 참조)

 

       ㅇ 가입자격 :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유흥업종 등 제외

       ㅇ 월부금액 :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선택)

       ㅇ 납부기간 : 3, 4, 5년 중 선택

       ㅇ 금 리 : 만기 시 연3.25%, 만기 이후 유지 시 연2.30%

       ㅇ 대출요건 : 가입 후 부금 2회차 납부(1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 가능

       ㅇ 가입방법 : 지역본부·센터, 공제상담사를 통해 청약서 작성 제출 또는 공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

 

      나. 최근 제도 개선사항 (’24.4.1.개정)

 

       ㅇ 대출신청 요건 완화

         - 부금 4회차 납부(3개월 이상 경과) → 부금 2회차 납부(1개월 이상 경과)

 

       ㅇ 가입제한업종 완화

         - 주류도매업, 담배도매업, 기타주점업, 욕탕업 가입 가능

            (ex. OO주류백화점, OO호프, OO목욕탕 등 가입 가능)

 

       ㅇ 담보대출관련 제비용 부담기준 명확화

 

       

※ 가입유치자로 등록 시 혜택

 ? 협동조합(소속직원 포함)의 공제기금 가입유치자로 등록 시 유치수당 수령 가능

  ☞ (기본수당) 청약금의 15% / (성과수당) 청약금의 6% /

     (유지수당) 7회차 납부, 청약금의 10%, 13회차 납부, 청약금의 5%

 

       ☎문 의 처 : 공제마케팅실 소재민 차장 (02-2124-4083)

 

24년 중소기업공제기금 (전단지) (앞면).jpg

 

24년 중소기업공제기금 (전단지) (뒷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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