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홍보동영상』 배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51회 작성일 21-10-20 10:53
조회 2,451회 작성일 21-10-20 10:53
본문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4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협동조합을 거쳐 본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사(중소기업)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부담없이 볼 수 있도록제도 활용을 위해 꼭 알아야만 하는 핵심 위주로 홍보동영상 3편(?제도소개, ?신청방법, ?Q&A/편당 3분 이내)을 제작하였습니다.
ㅇ 유튜브 검색방법 : 유튜브 접속(youtube.com) >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검색
ㅇ 유튜브 링크
? 제도소개 : https://youtu.be/ed-7bVbbtm4
? 신청방법 : https://youtu.be/zShoq77ab68
? Q&A : https://youtu.be/u6TN-BoCf5s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02-2124-3207, 3209)
관련링크
- 이전글2021 스마트비즈엑스포 개최 및 참관 안내(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삼성전자등) 21.10.21
- 다음글중앙회)주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온라인 생중계 안내 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