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2022년 3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 시행공고
페이지 정보
조회 2,242회 작성일 22-11-24 15: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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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2.11.22 ~ 2022.12.05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ㆍ분쟁 발생 시 소송, 신고ㆍ조정 등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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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2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1월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소송, 신고·조정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
□지원규모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업체 00개사
* 소진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지원내용: 분쟁조정(최대150만원)또는 소송(최대250만원)대리 선임료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이하인 업체 |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4]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선임한 전문가와 이미 위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
2. 세부내용
□지원방식 : 전문가*선임 시, 착수 전에소요비용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전문가는 착수 전 관련서류를 공단에 선 제출
* 선임 가능한 전문가 범위
분쟁조정 |
변호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행정사 등신청인의 사건을 수임할 전문자격을 갖춘 자 |
소송지원 |
변호사 |
? 공단은 제출된 관련서류 일체의 이상여부를 확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전문가에게 직접 비용 지급
? 공단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법률)전문가 Pool은 없으며, 신청인이 직접 사건을 수임할 전문가를 섭외해야 함
? 지원 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등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내전문가 섭외 및 관련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액
구분 |
분쟁조정 |
소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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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불공정행위 신고서, 분쟁조정 신청서등 작성 지원 및 분쟁조정 출석 시전문가선임비용 등 지원 |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전문가 선임비용 및 제반 소송비용 등 지원 |
||
지원 금액 |
기준금액 |
병합** 시 |
기준금액 |
병합** 시 |
최대150만원 |
최대225만원 |
최대250만원 |
최대375만원 |
* 지원 금액은 전문가 선임료로 공단에서 전문가 계좌로 직접 이체
** 병합 시 : 다수 신청인 사건을 병합할 경우 최대 1.5배 지원
□지원절차 및 일정(안)
모집공고(11.22) |
? |
피해구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 |
신청·접수(~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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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소상공인→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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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지급 |
? |
협약체결(삼자협약, 12.12~) |
? |
지원대상자 선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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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22년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구제지원3차시행공고.hwp (94.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24 15: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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