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수정 공고
페이지 정보
조회 2,185회 작성일 23-10-24 12:28
본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 복구를 위한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기술침해 분쟁으로 인한 조정·중재 또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해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4,500만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3년 09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수정사항
ㅇ지원비율 : (기존) 50% → (수정) 50%~90%(* 지원우대 조건 명시)
ㅇ지원대상 : (조정·중재 범위 추가) 「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지원내용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 지원 최대 50%~90%까지 지원
? 추진체계
-(중기부)사업총괄,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사업관리·감독 등
-(대중소협력재단)전문가 관리, 지원대상 모집,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등
-(기보)손해액 산정(중앙기술평가원), 최종심의위원회 운영 등 |
|
?지원규모 :총 540백만원
신 청 |
정부지원 비율 |
정부 지원금 |
비고 |
기술침해 발생에 의한 손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당사자 또는 조정·중재위원회(협의회)가 신청 |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90% 지원 |
지원비율 50%인 경우 최대 25백만원 까지 |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 산정 수수료 및 지원금액은 손해액 산정 적용 대상, 방법, 지원 우대 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우대 조건 반영 시, 최대 45백만원까지 정부지원
2.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조정·
첨부파일
-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수정 공고문 1 1.hwp (128.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4 12:28:27
관련링크
- 이전글행안부)중소기업 주소정보 활용 실태조사(리서치) 협조 안내 23.10.24
- 다음글중기중앙회)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안내 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