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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수출기업 중국입국시 검역조건 변경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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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922회 작성일 20-11-30 16:17

본문

중국 정부는 121() 0부터 아래와 같이 모든 한국발 중국행 항공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혈청 IgM 항체검사(이하 항체검사)실시하도록 하는 검역조건 변경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 기 편 :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

(동일 의료기관 이용 가능)

부정기편 : 탑승 전 72시간 이내 1PCR검사 ,

36시간 이내 2PCR검사 항체검사 실시

 

부정기편의 1, 2PCR검사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중 각각 다른 의료 기관에서 실시

 

정기편은 12.1()~12.5()간 유예기간을 두어 현행 조치(PCR검사 2)와 병행 시행하고,

12.6()부터 변경 조치만 시행 (부정기편은 유예기간 없음)

< 항공편별 변경 전·후 검역 조치 >

기존

강화 조치(11.11)

변경 후(12.1()부터)

정기편

 

항공기 탑승 72시간이내 PCR검사 1

48시간 PCR 검사 2

(3시간 이상 간격)

48시간 내 PCR 검사 1, 항체검사 1

 

같은 의료기관에서 2개 검사

모두 실시 가능

부정기편

72시간 PCR 검사 1,

36시간 PCR 검사 1

72시간 내 PCR 검사 1,

36시간 내 PCR 검사 1, 항체검사 1

 

1차 및 2차 검사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 필요

 

 

 

 

이와 관련하여 중국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사전에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 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등을 통해 자세한 변경내용과 방문예정인 병원에서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항체검사 시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행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확인)

 

 

조합홈페이지 게재

   (주한중국대사관 지정병원 목록)

 


한 국 광 학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박 영 화




*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1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코로나-19핵산 검사(PCR) 및 혈청 IgM항체검사 2 가지 음성 증명서 지참 탑승에 관한 통지
2020/11/26

   

    국가간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한국현지시간 2020년 12월 1일 0시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중국 및 외국 국적 승객은 탑승전 2일안에 코로나-19핵산 검사(PCR)와 혈청 IgM항체 검사를 받아야 하며, 2가지 음성 증명서로 주한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제출해 "HS" 또는 "HDS" 표식의 녹색 건강 QR코드를 신청한 뒤에 탑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 방법

    1.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지정 검사기관(첨부 1)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일괄된 양식의 시험성적서(첨부 2)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IgM항체 검사의 채취 일자(Time and Date of Specimen Collection)로부터 채취 일자+2일로 계산합니다.

    (예) 항공기 출발 날짜가 12월 3일이라면, 12월 1일부터 채취가 가능하며,구체적 시간과 무관합니다.

    3. 항체 검사는 무조건 정맥 채혈이어야 하며, 손끝 채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28일부터 일부 지정 검사기관에서 항체 검사 서비스를 시작하고, 새로 업데이트된 일괄 양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핵산 및 혈청 IgM항체 검사를 동시 진행할 경우, 1장 성적서에 2가지 결과를 담을 수 있습니다. 혈청 항체 검사 미실시의 경우, 2개 기관에서 각각 핵산과 혈청 항체 검사하여 2장의 성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QR코드 신청

    1. 중국적 승객은 WeChat 방역건강QR코드 미니 프로그램("防疫健康码国际版微信小程序",첨부 3)을 통해 검사기관 소재지 중국공관을 선택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병원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를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중국 공관에서 심사한 후, 신청인은 "HS"표시의 녹색 건강 QR코드(첨부 4)를 받을 수 있고, 코드 유효기간 내에 비행기 탑승해야 하며, 탑승 시 핸드폰 또는 코드 인쇄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외국 국적 승객은 PC나 모바일 단말기로 https://hrhk.cs.mfa.gov.cn/H5/ 사이트(첨부5 QR코드 참조)에 접속하여, 검사기관 소재지를 선택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음성결과 시험성적서를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심사한 후, 신청인은 "HDC"표시의 녹색 건강 QR코드(첨부 6)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 유효기간 내에 비행기 탑승해야 하며, 탑승 시 핸드폰 또는 코드 인쇄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은 11월29일부테 QR코드를 발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시간에 QR코드를 받을 수 있도록 승객이 시험성적서를 받는 후 바로 업로드하길 바랍니다.

 

실행 절차

    1. 12월 1일 0시부터 시험성적서 원본 지참 탑승은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주한 중국 공관에서 심사하고 발급한 "HS" 또는 "HDC" 표시의 녹색 건강 QR코드 지참 탑승으로 일괄적으로 조정합니다.

    2. 12월 1일에서 5일은 과도기간으로 탑승객은 "핵산검사 1회 + 항체 검사 1회" 도 가능하고, 현행 조치대로 "2번 핵산검사"도 가능합니다. 2차 검사 후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시간에 발급받지 못하면 1차 검사 시험성적서, 2차 검사 수납 영수증(카드결제표로 대체 불가)과 음성 결과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3. 12월 6일 0시부터는 "핵산검사 1회 + 항체 검사 1회", 총 두 가지의 검사 후 "HS" 또는 "HDC" 표시의 녹색 건강 QR코드 발급받아 탑승 조치를 통일적으로 실시합니다.

    4.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표와 참고하여 검사와 탑승 방식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항공편 탑승일자

검사방식

탑승 시

지참 증명서

11월26일~11월30일

핵산검사(PCR) 2회

시험성적서 원본

12월 1일~12월 5일

핵산검사(PCR) 2회 또는

핵산(PCR) 1회 + 혈청(IgM) 1회

"HS" 또는 "HDC"

건강QR코드

12월 6일 이후

핵산(PCR) 1회 + 혈청(IgM) 1회

"HS" 또는 "HDC"

건강QR코드

 

전세기 탑승객 검사방법

    중국행 임시 항공편, 각종 전세기 ("Fast Track(패스트 트랙)" 전세기 등) 탑승객은 12월 1일부터 현행 핵산검사 2회 실시에서 항체 검사를 1회 추가합니다.

    1. 탑승 전 72시간 내에 (주체적 채취시간으로 기산) 1차 핵산검사를 실시합니다.

    2. 탑승 전 36시간 내에 2차 핵산검사와 1차 항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3.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 지정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2차례의 핵산검사는 다른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4. 검사 결과 시험성적서를 받은 후, 3번의 시험성적서를 동시에 업로드하여 "HS" 또는 "HDC" 표시의 녹색 건강 QR코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2차 검사 후 시험성적서 원본을 시간 내에 발급받지 못하면 1차 검사 시험성적서, 2차 검사의 수납 영수증(카드결제표로 대체 불가)과 음성 결과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관련 승객들은 본 통지문을 숙지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사전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탑승일자 내에 핵산 검사 및 관련 서류 준비가 불가능하면, 탑승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여행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2. 시험성적서를 업로드하시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빠른 시일 내에 건강 QR코드를 발급할 것입니다.

    3. 여행 중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행 승객은 직항 항공편을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한국에서 출발해 제3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가는 승객들에게 건강 QR코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4. 현재 한국의 공항에는 핵산 검사 및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경유하는 승객들은 한국에 입국 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 시 한국의 방역 정책 요구 사항을 미리 파악해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후 한국 측 규정에 따라 자비로 집중 격리하게 되며, 격리가 완료되면 한국발 중국행 탑승객 규정에 따라 검사와 탑승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5.지정검사기관 명단이 수시로 갱신될 것이며 각 병원의 검사 효율 및 요금 기준, 운영 시간, 주말 및 공휴일 진료 여부, 예약 방식 등 역시 달라서 최신 명단에 따라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사전 문의·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6.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때, 일괄된 지정 양식 여부를 확인하고 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정보가 오류 있으면 제시간에 수정 요청하여야 합니다. 비지정 양식이나 틀린 정보가 담긴 성적서로는 탑승거절 당할 것입니다.

    7.검사 후 감염 위험을 최대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검사받은 후 임의적 이동이나 인원 밀집한 공공장소 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여행 도중에 개인방역 조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첨부:

    1. 지정 검사기관 명단   

    2. 시험성적서 통일 양식

    3. 방역 건강 QR코드 국제 버전 We Chat 미니 프로그램

    4. "HS"표시의 녹색 건강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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