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조회 2,671회 작성일 21-02-08 11:23
본문
고용노동부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배경)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현장안착 촉진 (18.7) 300인 이상 공공기관, (20.1) 50-299인, (21.7) 5-49인
(지원방식) 공고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
해 지급
(지원규모) 21년 46억원(3,863명분)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계산하여 기업에 지원
*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7호
2. 신청대상 및 요건
◇ 5~299인 기업 중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던 기업이 ’18.3월 이후 법 시행일 전에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이하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실제로 주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노동시간 조기단축을 완료[이하 “조기단축완료”] 했을 것 ① 5~299인 기업일 것 ②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던 기업이 ’18.3월 ~ 법시행일 전에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했을 것 ③ 법 시행일 전에 주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조기단축완료를 했을 것 |
<Ⅰ유형 > 사업 참여 신청 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
(5~49인 해당)
○ 공고일 이전 2개월간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던 기업이, 공고
일 이후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여 지급신청일 이전 1개월간
주52시간 초과자가 없게 된 경우
대상기업 |
주52시간 초과자 有 판단기간 |
조기단축조치시행기간 |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주52시간 |
신청기간 | |
참여신청 |
지급신청 | ||||
5~49인 |
공고일이 속한 달의 이전 (’20.11.1~’20.12.31.) |
공고일부터 조기단축 완료 판단기간전 (’21.1.25.~4.30.) |
’21.5.1.~5.31. (1개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21.2.1.~2.28. (1개월) |
’21.6.1.~6.30. (1개월) |
<Ⅱ유형>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
(5~299인 해당)
○ 주52시간제 도입(’18.3.20) 이후 공고일 이전에(50~299
인은 법정시행일인 ’20.1.1. 이전에) 조기단축조치를 시행
한 기업
대상기업 |
주52시간 초과자 有 판단기간 |
조기단축조치시행기간 |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주52시간 초과자 無) |
지급신청 |
50~299인 |
조기단축조치일이 속한 달의 이전 |
‘18.3.20.~’19.12.31. |
’20.1.1.~’21.5.31. |
’21.6.1.~6.30. (1개월) |
5~49인 |
‘18.3.20.~’21.1.24. |
’21.5.1.~5.31. |
* 조기단축조치일이 ’19.12.16.이라면 ’19.10.1.~’19.11.30. 기간 중 주52시간 초
과자가 있을 것
◇ (Ⅰ유형) 아직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 사업에 간단히 참여신청(‘21.2월)한 후 조기단축완료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급신청(‘21.6월)을 하면 됨 ◇ (Ⅱ유형) 사업공고일 이전에 이미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한 기업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급신청(‘21.6월)을 하면 됨 |
관련링크
- 이전글2021년 이태리 밀라노 MIDO광학전시회 한국관 참가 수요조사 21.02.15
- 다음글중앙회)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발생국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