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외국인근로자(E-9)입국정상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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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69회 작성일 21-11-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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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금) 정부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 4월부터 대폭 축소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허용국가 및 입국 인원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확대 세부추진 방안 등은 각 지역본부 간담회에서 추가로 안내드리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국허용국가 확대
-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6개국 ->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
나. 입국제한입원 : 1일 입국제한인원(100명) 전면 폐지
다. 입국인원 : 월 3,000명 이상(11월말 이후) 입국추진
라. 근로자 입국 조건
- 현지 코로나검사(PCR방식), 백신접종 및 입국 후 자기격리(10일)
마. 문의처 : 외국인력지원부(02-2124-4390, 4392)
붙임 :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세부내용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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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세부내용.hwp (14.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08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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