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CEO교육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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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40회 작성일 21-11-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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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는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에 대해 정책 우대를 통한 기업성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성과공유기업 :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CEO교육
ㅇ 교육기간 : ’21. 12. 17일까지
ㅇ 교육방법 : 사이버강의 수강(www.sbtc.kbiz.or.kr 접속 후 수강신청)
ㅇ 교육시간 : 약 45분 소요
ㅇ 교육내용 : 성과공유제 설명, 적용 방법, 정책도입 후 기대효과 등
ㅇ 수료혜택 : 12.3(금)까지 교육 수료증 제출시 스타벅스 기프티콘 전원 제공
- 제출처 : ceo@kbiz.or.kr.
ㅇ 교육문의 : 중앙회 교육지원부 최환희 주임(02-212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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