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및 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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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06회 작성일 22-01-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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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란?
1)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2)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3)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1)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자
-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
상기와 같이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목)부터 시행되나,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기업에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인 중소기업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ㅇ 지원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2인 1조)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ㅇ 신청기간 :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smsfes@kbiz.or.kr / (팩스)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업별로 안내 공문 발송 예정(선정 시)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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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기업용 2.hwp (2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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