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컨설팅)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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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68회 작성일 22-04-20 13:25
본문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2022년 4월 13일 ~ 2022년 5월 17일
사업개요 :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및 신규해외판로개척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혁신 역량제고를 위해 수출컨설팅, 수출바우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수출컨설팅, 수출바우처(최대400만원 이내)지원
1. 모집개요
- 지원목적 :
소상공인 수출 역량강화 및 신규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소상공인 경영혁신 역량 제고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 수출 컨설팅 600건 내외, 수출 바우처 300건 내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1]이하인 업체 |
-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당해연도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경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당해연도 창의육성컨설팅(아이디어실현 및 고도화)과 수출 바우처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
( 수출 컨설팅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세부내용 |
지원일수 |
수출실무 |
? 수출가격 및 비용산출, 시설관리,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
최대 2일* |
? 해외인증, 상표등록, 사전 등록·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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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간접수출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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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적합 라벨 및 포장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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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인증표준, 수입규제,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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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
? 자금조달·대출, 지급보증, 대금회수, 무역보험, 외환관리, 환위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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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
? 물류비용 절감·산정, LCL(소량화물) 및 특송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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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 제품·국가별 해외 유통채널 매칭·입점전략,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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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 법률자문, 클레임 해소, 국제특허 및 상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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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
< 수출 바우처 지원내용 >
주요항목 |
세부내용 |
지원금액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
?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B2B, B2C) 입점·지원 |
최대 400만원 이내 |
조사/컨설팅 |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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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디자인개발 |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 해외 온 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CI 및 BI 개발,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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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 |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해외인증취득·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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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
? 계약/법률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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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비 |
? 항공, 해상, 국제특송 해외운송 수출자부담 물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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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 특허 창출분석 및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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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대행 |
?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서류, 결제관련 서류, FTA원산지관련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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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 바우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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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시행 공고문.hwp (64.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0 1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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