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접수 기간 연장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2,577회 작성일 22-04-29 11:17
본문
중소기업중앙회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접수를4.25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들의 신청?접수 기간 연장요청이 많아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 기간을 1~2주 연장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기간 : 유형1 2주 연장, 유형2 1주 연장
지원 유형 |
기존 신청접수 기간 |
변경 신청접수 기간 |
|
유형1 |
고도화2 (S) |
4. 25(월) ~ 5. 8(일) (14일간) |
4. 25(월) ~ 5. 22(일) (28일간) |
고도화1 (A) |
|||
기초 (B) |
|||
유형2 |
기초 (C) |
4. 25(월) ~ 5. 1(일) (7일간) |
4. 25(월) ~ 5. 8(일) (14일간) |
나.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유형 2-C는 ‘소기업’으로 한정·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
다. 지원 조건
구 분 |
유형1 |
유형2 |
||
고도화2 (S) |
고도화1 (A) |
기초 (B) |
기초(C) |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소기업 한정) *사회적/장애인 기업 우대 |
지원규모 (모집규모) |
최대 2억원 (10개사 내외) |
최대 1억원 (70개사 내외) |
최대 6천만원 (110개사 내외) |
최대 2천만원 (100개사 내외) |
지원비율 |
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6 : 4 매칭 |
100% 전액지원 |
||
비 고 |
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 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최근 기준) * 기존 중간1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수준 구축 필수 ** 수준확인 기업도 기존 지원사업 참여와 동일하게 적용 |
라.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ㅇ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ㅇ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 02-2124-3392/4311/4313~4/4371~3)
ㅇ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공고 참조 |
첨부파일
-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사업공고문_최종 2.pdf (335.1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9 11:17:11
관련링크
- 이전글조달청)2022년 제1차 혁신시제품 지정공고(공공수요 숙성지원) 22.05.02
- 다음글중소기업중앙회)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 신청 안내 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