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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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269회 작성일 22-05-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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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 1(수)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3일까지(5.25~5.29)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동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
제6조의2(다른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1) 다른 자에게 고욛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2)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3)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6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붙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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