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국적선사의 체화료·반환지연료 감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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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13회 작성일 22-06-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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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에 대한 감면 협의가 가능토록 협상하여 23일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체화료(Demurrage charge) : 수입한 컨테이너를 무료사용기간 내 컨테이너야드(CY)에서 반출해 가지 않는 수입자에게 선박회사가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비
반환지연료(Detention Charge) : 반출한 컨테이너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을 시, 선박회사가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비 |
이번 감면협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에 한정하여 협의가 가능하며,각 중소기업이 계약을 체결한 국적선사(컨테이너 보유社)에 개별적으로 감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 필요한 업체에서는 해당 내용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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