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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OTRA)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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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87회 작성일 22-09-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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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에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사업',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참여기업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1)사업목적 : 높은 해외규격인증비용으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지원사업 추진

2)참여기업 모집규모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해외규격인증전용) 00개사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해외규격인증 전용) 00개사

3)사업기간 : 2022년 9월 14일 ~ 예산소진시  ** 인증비용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마감

4)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5)사업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하여 소요된 인증비,시험비,심사비등 인증 획득비용의 50% 또는 70%지원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의 전자협약체결' 및 '정산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

 

2. 세부지원항목

1)지원항목

  - 붙임3) 22년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388개) 및 시스템 인증(33개)의 인증획득비용(시험비,심사비,인증비,법정대리인비용등)

    * 시험비 : 인증기관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으로 제품을 시험하는 비용

    * 심사비 :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신규 및 사후 심사비용

    * 인증비 : 인증서발행비(신규신청비, 갱신비, 연회비등)

    * 법정대리인비(현지책임회사비) : 인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소요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대상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지원대상에 미포함

       - 붙임3 이외의 비공고규격은 지원대상에 미포함

       - 연회비는 인증기관의 공식문서(인증서, 비용서류등)에 연회비 기간 명기된 경우

       - 제품시험기관 자격요건은 붙임8' 참조

    * 신청시점에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기 못한 경우 또는 인증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서

       또는 심사보고서 제출시 부분완료로 인정, 부분완료된 비용을 지원대상에 포함.

       (예시 - 전기제품 CE의 경우 안전성적서, 전자파성적, RoHS등 1개 이상 완료된 경우 부분완료로 신청 가능)

    * 신청기업이 인증획득비용을 선집행 완료한 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인증결과물(시험성적서, 심사보고서, 인증서등)이 2022.2.1. 이후 발급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바람.

----> 신청홈페이지 :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board/boardView?pageNo=1&bbs_id=1&ntt_id=2939&active_menu_cd=EZ005004000&search_type=SJ&search_text=&start_date=&end_date=&pageUn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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