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안내(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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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020회 작성일 20-10-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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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1년 4월 21일) 동 법률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대상인 '중소기업자'로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금융/R&D/인력/수출/판로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4월 법률 시행시, 조합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지고, 조합연구소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됩니다.
* 비대면/언텍트 등 지원시책이 새로이 마련될 필요가 또는 관련문의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T.02-2124-32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마당 : www.bizinfo.go.kr
19년도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공고건수 : 8,.242건
* 붙임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내년 4월 법률 시행시, 조합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지고, 조합연구소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됩니다.
* 비대면/언텍트 등 지원시책이 새로이 마련될 필요가 또는 관련문의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T.02-2124-32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마당 : www.bizinfo.go.kr
19년도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공고건수 : 8,.242건
* 붙임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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