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중소기업 일자리플랫폼 안내 및 조합원사 등록현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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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799회 작성일 20-12-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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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우수인력 확보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우수 중소기업(3만개)을 발굴하고, 근무환경/복지/채용공고등 중소기업 일자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등록현황을 알려드리오니 등록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웹사이트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
(https://jp.kbiz.or.kr/)
나. 주관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다. 우수 중소기업 등록기준
1단계 : 정부.지자체.인증기업 + 재무성과 우수기업(총100개 인증사업 수집)
2단계 : 재표지표 등 일정기준 이상 충족여부 확인
(신용등급 BB-이상, 영업이익 창출 기업(최근2년), 퇴사율낮은기업(최근3개월 평균
20%미만, 체불/체납/재해/성범위 해당 없음(최근3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제외업종, 대/중견기업/공공기관/10인이상(건설업30인이상, 스타트업 5인 이상)
3단계 : 개별적으로 거부 또는 비공개 선택가능
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국 노민규 사원
(02-2124-4103, kbiz_job@kbiz.or.kr)
붙임. 일자리플랫폼내 우수중소기업 조합원사 현황(송부) 1부.
가. 사업명 :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
(https://jp.kbiz.or.kr/)
나. 주관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다. 우수 중소기업 등록기준
1단계 : 정부.지자체.인증기업 + 재무성과 우수기업(총100개 인증사업 수집)
2단계 : 재표지표 등 일정기준 이상 충족여부 확인
(신용등급 BB-이상, 영업이익 창출 기업(최근2년), 퇴사율낮은기업(최근3개월 평균
20%미만, 체불/체납/재해/성범위 해당 없음(최근3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제외업종, 대/중견기업/공공기관/10인이상(건설업30인이상, 스타트업 5인 이상)
3단계 : 개별적으로 거부 또는 비공개 선택가능
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국 노민규 사원
(02-2124-4103, kbiz_job@kbiz.or.kr)
붙임. 일자리플랫폼내 우수중소기업 조합원사 현황(송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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