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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세청)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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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509회 작성일 21-03-11 10:10

본문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지출한

      비용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

       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⑭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

       법인과 거주자입니다.(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전자(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일반세

      무서 류 신청민원명 찾기 연구조회하기

      인터넷 신청

      ** 우편 :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국 세무서

신청대상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인력개발 관련 지출액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다만, 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②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

첨부

서류

  ▪기타 연구개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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