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외국인근로자(무자격체류자 포함)코로나19 전수검사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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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532회 작성일 21-03-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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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코로나 감염과 관련하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국적등을 불문하고 격리치료, 입원비/진단검사비 등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자격체류자(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격리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불법체류 단속 등 코로나19 검사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니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별 번역 안내문은 외국인력 고용지원 홈페이지(http://fes.kbiz.or.kr) - 공지사항
"외국인 근로자(무자격체류자 포함) 코로나19 전수검사 협조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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