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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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87회 작성일 21-04-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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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기업명_신청일_출국일_업종’로 기재 바랍니다.
‘기업인 필수목적 예방접종’주요 공지사항 |
1. 신청자는 신청前 반드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
터’(www.btsc.or.kr)를 통해 관련 제도, 신청서 서식 등을 확
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확인사항 : 출장기간(3개월 이하), 접수기한(최소 출장前 60일), 적
용국가, 필수 제출서류 등
* 예방접종 전용 안내번호 : 02-6000-7192~7196 ※ 3.17(수) 09시부터
운영
2. 신청(기업인)에서 접종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반드시 출장 최소 60일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심사부처 검토(산업부 등 13개 부
처) →승인 확정(질병관리청) → 접종 예약(승인 확정자) → 접종(2회, 4
주)까지
* 출장 60일前 신청 미충족시 종합지원센터 접수 불가
3. 기업인의 중요 경제활동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완료된
신청자라 하더라도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질병관리
청의 확정 승인이 지연되거나 접종이 지연될 수 있
\ 습니다.
4. 신청자는 허위신청이나 부정접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부정접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3.9 시행)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
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예방접종 방지하고자 합니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
5. 신청자는 출장 취소, 일정 변경 등 출장과 관련한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부처에 해당사유(증빙서류 포함)를 공문으로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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