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협조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81회 작성일 21-06-01 10:31
조회 2,481회 작성일 21-06-01 10:31
본문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50~299인 1월, 5~49인 7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기업에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 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①중기중앙회에서 신청 받아 전화 상담
②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 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신청,접수)->중기중앙회(전화상담)->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 현장컨설팅
ㅇ 신청방법 : 붙임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
(이메일)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 이전글2021년 중소벤처기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종합 안내 21.06.03
- 다음글중앙회)2021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안내 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