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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TV홈쇼핑(홈앤쇼핑)방송입점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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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836회 작성일 21-08-05 09:48

본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 판매망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TV홈쇼핑(홈앤쇼핑)방송입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국내소재 소비재생산(제조)중소기업

   -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정절차에 따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TV홈쇼핑(홈앤쇼핑)입점지원

   - 다만, 최근1년이내 기지원 받은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 제외 - OEM제품 가능, 해외브랜드는 불가,

     벤더사 신청 불가

2. 지원내용 

   (1)방송횟수(시간) : 1회 50분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업체부담 비용 일부 발생

         판매수수료 : 전화주문시(8%), 모바일.인터넷 주문시(22%)

         택배비용 : 업체부담(직택배)

         인서트영상 : 상품 홍보영상(제품설명 자료화면) 보유 권장됨(영상제작 지원 없음)

   (2)방송시기 : 2021년 하반기 ~ 2022년 상반기 중

      ** 상품의 시즌성 및 업체 준비상태 등에 따라 이월 가능

3. 신청접수

   (1)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2)제출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이메일 제출 microbiz@kbiz.or.kr

   (3)제출기한 : 2021년 8월 25일(수) 18:00

   (4)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02-2124-3172~3)

*** 제한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홈쇼핑에 판매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소비자가)제품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를

      보유해야 함.

 4. 선정절차

    (서류심사-1차심사 (21년 9월초) -> MD상담,평가-2차심사(21년 9월중)->최종선정-3차심사(21년 9월말)->방송입점 진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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