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신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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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79회 작성일 22-01-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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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2020.4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지연 장기화에따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및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 중소기업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에 대한 대책과 함께 외국인력 입국 정상화를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2021.4.13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1년)과 함께, 11.5일에는 외국인력 도입정상화 조치를 발표하여 정상적인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도입정상화 관련 입국 및 체류관리 조치현황 >
가. 외국인근로자 입국 허용국가: 6개국 → 16개국 전체
나. 입국규모: 7백명/월 → 4천명/월 수준으로 확대 추진 ※ 2021.12월 2,500명/월 입국
다. 근로자 입국 조건
ㅇ 입국 전 PCR 검사 음성확인
ㅇ 방역위험국가는 백신접종(2차) 완료
ㅇ 자가격리(10박 11일) 실시 및 PCR 검사(2회)
라. 체류기간 연장조치: 2021.4.13.~2022.4.12. 기간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1년 연장 ※ 2022.4.13일 이후 체류기간 만료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여부는 추후 재논의 예정
마. 고용허가 신청?접수: 분기별로 실시 ※ 2022년 1차 신청?접수기간: 1.3(월)~1.17(월) |
다만 송출국 현지의 제한된 항공편과 백신접종, 오미크론 변이 및 자가격리실시 등 변수로 국가별 도입상황의 편차가 불가피한 점, 고용허가를 먼저 받은 업체의 외국인근로자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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