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특별재난지역)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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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362회 작성일 20-04-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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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되는 조합원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감면대상 :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지역 소상공인
-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거주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
- 소상공인이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전기요금 감면 후 국세청 조회를 조회자료를
통해 한국전력이 적격여부를 검증합니다.
-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안내 통지 후 기한내(2주일)소상공인 확인서 미제출시 정상요금을
부과하고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감면내용 : 6개월(4-9월분) 전기요금의 50% 감면(월 60만원 한도)
3)신청기간 : 2020년 4월 1일 ~ 2020년 9월 30일(약 6개월간)
4)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A/B/CYABPP002.jsp?sn=21046346)
고객센터(123)
관할지사(FAX접수)
5)감면시기 : 신청 시점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 요금에 반영
1)감면대상 :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지역 소상공인
-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거주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
- 소상공인이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전기요금 감면 후 국세청 조회를 조회자료를
통해 한국전력이 적격여부를 검증합니다.
-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안내 통지 후 기한내(2주일)소상공인 확인서 미제출시 정상요금을
부과하고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감면내용 : 6개월(4-9월분) 전기요금의 50% 감면(월 60만원 한도)
3)신청기간 : 2020년 4월 1일 ~ 2020년 9월 30일(약 6개월간)
4)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A/B/CYABPP002.jsp?sn=21046346)
고객센터(123)
관할지사(FAX접수)
5)감면시기 : 신청 시점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 요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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