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 053-358-0991

공지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안내(기본법 개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 2,986회 작성일 20-10-28 14:15

본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1년 4월 21일) 동 법률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대상인 '중소기업자'로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금융/R&D/인력/수출/판로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4월 법률 시행시, 조합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지고, 조합연구소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됩니다.

* 비대면/언텍트 등 지원시책이 새로이 마련될 필요가 또는 관련문의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T.02-2124-32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마당 : www.bizinfo.go.kr
  19년도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공고건수 : 8,.242건

 * 붙임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1부.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 (노원동3가)
사업자등록: 503-82-05397   대표자: 정왕재   전화: 053-358-0991   팩스: 053-358-0997   이메일: koic2020@gmai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2021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Designed By ADS&SOF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