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책자발간(코로나19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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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61회 작성일 21-01-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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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
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
다」 책자*를 발간함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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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되었음
<삽화 예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시행(’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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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금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음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세제·금융)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금융소비자보
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
8,000만원 미만) 등
*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 적용 →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
ㅇ (교육·보육·가족)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교육
급여 보장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
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
* (초) 206 → 286천원/ (중) 295 → 376천원/ (고) 422 → 448천원
** 보조교사 2.7 → 2.8만명 / 연장보육교사 2.5 → 3만명
ㅇ (보건·복지·고용)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
→70%이하),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확대(1,014→1,078개 질환) 등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함께 제공
ㅇ (행정·안전·질서)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
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ㅇ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
상기업 확대*,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
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
* 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
ㅇ (국방·병무) 병 봉급 연차적 인상*, 학력사유 병역처분기
준 폐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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