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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앙회)중소기업인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안내 및 설문조사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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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507회 작성일 21-03-16 13:00

본문

 우리 정부는 필수목적 출국 기업인에 대해 특별백신접종을 (붙임1)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백신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에 건의하고 중소기업 출장자들의 백신 접종 쿼터 확보 등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회신방법

   ㅇ 양식(붙임2) 작성 후 이메일(trade@kbiz.or.kr) 또는 팩스 02-3775-1981

나. 회신기한 : 3. 17(수) 12:00 까지

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2


   *붙임자료는 조합포털(https://johap.kbiz.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1. 기업인 백신접종 참고자료 1부.

   붙임 2. 백신접종 관련 설문조사(양식) 1부.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 영 화




 

        예방접종 절차

 

< 기업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심사 절차 >

신청

 

접수배분

 

심사

 

승인통보

 

예약

 

접종

출국60

3~5

최대 2

심사 결과 통보후 7일 이내

출국

30

출국

 

 

 

 

 

 

 

 

 

 

 

국내기업

단체, 개인

종합

지원센터

심사부처

(13)

질병

관리청

접종 대상자

관할 보건소

 

신청

 

신청대상 :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이 필요한

                기업인

 

    신청방법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

                          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접수(btscvc@kita.net)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 대표전화(1566-8110) 등을 통해 절차 등 문의 가능

         * 예방접종 전용 안내번호 : 02-6000-7190~7194

          ※ 3.17() 09시부터 운영

 

     ㅇ 신청기간 : 수시

    

접종

 

    ㅇ 접종기관 : 신청인 거주지(또는 근무지) 관할 보건소 등

 

         * 접종대상자 지참물 : 신분증, 예방접종승인확인서

 

    ㅇ 접종일 : 접종기간을 지정해주어 기간예약 후 접종

 

        * 승인 후 접종까지의 기간은 잔여 백신량에 따라 상이

 

    ㅇ 접종방법 : 백신별 권장된 간격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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