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중소기업인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안내 및 설문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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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07회 작성일 21-03-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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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필수목적 출국 기업인에 대해 특별백신접종을 (붙임1)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백신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에 건의하고 중소기업 출장자들의 백신 접종 쿼터 확보 등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회신방법
ㅇ 양식(붙임2) 작성 후 이메일(trade@kbiz.or.kr) 또는 팩스 02-3775-1981
나. 회신기한 : 3. 17(수) 12:00 까지
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2
*붙임자료는 조합포털(https://johap.kbiz.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1. 기업인 백신접종 참고자료 1부.
붙임 2. 백신접종 관련 설문조사(양식) 1부.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 영 화
예방접종 절차 |
< 기업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ㆍ심사 절차 >
신청 |
| 접수ㆍ배분 |
| 심사 |
| 승인ㆍ통보 |
| 예약 |
| 접종 |
출국前 60일 | 3~5일 | 최대 2주 | 심사 결과 통보후 7일 이내 | 출국前 30일 | 출국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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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단체, 개인 | ➜ | 종합 지원센터 | ➜ | 심사부처 (13개) | ➜ | 질병 관리청 | ➜ | 접종 대상자 | ➜ | 관할 보건소 |
□ 신청
ㅇ 신청대상 :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이 필요한
기업인
ㅇ 신청방법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
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ㆍ접수(btscvc@kita.net)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 대표전화(1566-8110) 등을 통해 절차 등 문의 가능
* 예방접종 전용 안내번호 : 02-6000-7190~7194
※ 3.17(수) 09시부터 운영
ㅇ 신청기간 : 수시
□ 접종
ㅇ 접종기관 : 신청인 거주지(또는 근무지) 관할 보건소 등
* 접종대상자 지참물 : 신분증, 예방접종승인확인서
ㅇ 접종일 : 접종기간을 지정해주어 기간內 예약 후 접종
* 승인 후 접종까지의 기간은 잔여 백신량에 따라 상이
ㅇ 접종방법 : 백신별 권장된 간격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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