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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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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94회 작성일 21-04-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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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시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기업명_신청일_출국일_업종’로 기재 바랍니다.

  

기업인 필수목적 예방접종주요 공지사항

 

   1. 신청자는 신청 반드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

   터(www.btsc.or.kr)를 통해 관련 제도, 신청서 서식 등을 확

   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확인사항 : 출장기간(3개월 이하), 접수기한(최소 출장60),

      용국가, 필수 제출서류

      * 예방접종 전용 안내번호 : 02-6000-7192~7196 3.17() 09시부터

      운영

 

   2. 신청(기업인)에서 접종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반드시 출장 최소 60일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심사부처 검토(산업부 등 13개 부

         처) 승인 확정(질병관리청) 접종 예약(승인 확정자) 접종(2, 4

         주)까지

 

        * 출장 60신청 미충족시 종합지원센터 접수 불가

 

   3. 기업인의 중요 경제활동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완료된

      신청자라 하더라도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질병관리

     청의 확정 승인이 지연되거나 접종이 지연될 수 있

\   습니다.

 

   4. 신청자는 허위신청이나 부정접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부정접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3.9 시행)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

    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예방접종 방지하고자 합니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 >

   제32(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2. 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5. 신청자는 출장 취소, 일정 변경 등 출장과 관련한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부처에 해당사유(증빙서류 포함)를 공문으로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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