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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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657회 작성일 20-02-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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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계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 환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 *
- 신청자격 :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26일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 코로나 19 환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 *
- 신청자격 :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26일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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