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앙회,삼성전자)2020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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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514회 작성일 20-06-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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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3단계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소기업 한정)지원규모 최대 1억원 최대 6천만원 최대 2천만원지원비율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정부·대기업 지원 100%구축형태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매칭플랫폼이 함께합니다.
목적 :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이용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사업내용 : 본회-삼성 모델
- 지원내용 : 5년간 삼성 500억원, 정부 500억원 지원
본회-삼성 모델 특장점 : 삼성전자 현직200명 규모 멘토단의 제조현장혁신활동 지원, 판로지원, 개방 특허 공유, 인력 양성 등 - 지원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2020년도 본회-삼성전자 모델 사업 내용]
구분 유형1A 유형1B 유형2C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3단계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소기업 한정)지원규모 최대 1억원 최대 6천만원 최대 2천만원지원비율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정부·대기업 지원 100%구축형태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 지원내용 : 정부 100억원 지원
- 사업개요 :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이 공통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 지원조건
(신규구축) 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
(고도화) 총 사업비의 50%, 최대 1.5억원 지원
- 지원자격
(신청기준) 5개 이상의 도입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대표기관*이 사업을 신청
*도입기업을 대표하여 참여의향서 제출, 공통솔루션 발굴, 프로젝트 관리 수행능력을 가진
협동조합 또는 기업
(도입기업 자격)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 제조 관련 공동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본회-포스코 모델
본회-포스코 모델 특장점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연계 스마트화 역량강화(QSS) 사전 지원,
스마 트공장 전문기관 운용 [포스코인재창조원]
스마 트공장 전문기관 운용 [포스코인재창조원]
- 지원기간 : 2019년 ~ 2023년(5년간)
[2020년도 본회-포스코 모델 사업 내용(공고예정)]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 지원실, 02–2124–4314,4373
중앙회 홈페이지 :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33
(동영상)채널 : https://www.youtube.com/watch?v=OWlFxtgrR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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