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발생국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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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659회 작성일 21-02-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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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인 이동 불편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을 변경하여 임원등 소수 필수인력이 1)계약 및 약정체결 2)신규설비구축, 보수,가동을 위한 현장업부 3)그외정부 13개 부처에서 격리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에 대해 일시 중지되었던 격리면제 제도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 일본은 격리면제 대상국가에서 제외
다만, 격리면제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국내 입국 후 5~7일 이내에 PCR검사실시, 입국8일 이내에 음성확인서를 심사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등 의무사항이 강화되었사오니 조합원들께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중지 예외적용(안내) 1부.
2. 변이 발생국가 및 예외적 허용 현황(1.29 기준) 1부. 끝.
- 일본은 격리면제 대상국가에서 제외
다만, 격리면제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국내 입국 후 5~7일 이내에 PCR검사실시, 입국8일 이내에 음성확인서를 심사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등 의무사항이 강화되었사오니 조합원들께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중지 예외적용(안내) 1부.
2. 변이 발생국가 및 예외적 허용 현황(1.29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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