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관련 검토의견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30회 작성일 20-10-30 11:31
조회 2,830회 작성일 20-10-30 11:31
본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건의코자하오니 붙임자료를 검토하신후,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11/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주요내용
미등록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 시 조치명령 대상 확대
-(현행) 제조.수입한자 ->(개정) 제조.수입,사용,판매한 자
*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물질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시 통관기록 제공 근거 마련
-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요청토록 근거 마련
나. 회신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곽진화 사원
(TEL : 02-2124-3123) / E-mail : jinjin@kbiz.or.kr)
가. 개정안 주요내용
미등록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 시 조치명령 대상 확대
-(현행) 제조.수입한자 ->(개정) 제조.수입,사용,판매한 자
*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물질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시 통관기록 제공 근거 마련
-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요청토록 근거 마련
나. 회신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곽진화 사원
(TEL : 02-2124-3123) / E-mail : jinjin@kbiz.or.kr)
관련링크
- 이전글대구과학대 평생교육원)안경3D디자인 실무과정 강의 안내 20.10.30
- 다음글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안내(기본법 개정) 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