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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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579회 작성일 20-03-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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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 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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