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 안내(조합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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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18회 작성일 20-04-10 11:45
본문
* 대구광역시 알림 *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 안내
(조합원 대상)
대구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생존자금을
지원합니다.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조합원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대상 : 2020년 1월 매출총액 대
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조합원) 4월 13일부터 온라인(홀짝제적용)신청/본 조합
신청/산업단지공단(홀짝제미적용)에 신청하시기 바라
며, 4월 20(월)부터는 행정복지센터(홀짝제적용)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접수(원본필수!)를 받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
시면 언제든 조합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소상공인 정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업종별로 매출액 10억
원이하(숙박 및 음식접업 등)~120억원 이하(제조업)
- 광업,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
은 5인 미만임.
(지원신청서 : 상시근로자(4대보험가입자 임))
1)신청기간 : 2020년 4월 13일(월) ~ 5월 15일(금)
2)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접수
*대구시온라인신청(http://sbiz.daegu.go.kr)
간단히 온라인신청 가능!
3)신 청 인 : 업체 대표(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4)제출서류 : 매출감소 증빙서류 (지급안내문 참조)
a)매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면세계산서 합계표
-> (홈텍스 확인)
b)VAN(한국정보통신,NICE정보통신,KIS정보통신)및 카드
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c)현금영수증 매출내역 (홈텍스 확인)
d)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전부
e)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f)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 세무사,회계사 도장필
g)기타 휴업 등, 매출감소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지원금 사용기한 및 사용처
(추후 비용지출서 필수 제출 해야함! - 원본필수)
지원금 및 지원금 사용기한–사업체당 100만원 정액지급
9월말까지 사용
사 용 처–재료비, 홍보 및 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A.재료비 :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사은품 등
B. 홍보마케팅 : 리플렛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마케팅 등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C.용역인건비(일당,알바) : 청소용역, 전단지홍보,행사보조인력
인건비등
D.공과금,관리비 : 가스, 전기, 수도등 공과금 납부 비용(회사))
* 사용처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본 조합 홈페이지 상세 게재함
(www.optical.or.kr)
*신청서 및 비용지출서는 오프라인 신청시(조합,구군청,시청등) 모두 원본제출이 필수 이므로, 신청서 및 비용지출서가 필요하신 조합원들께는 조합으로 연락주시면, 원본을 우편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 견본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원본제출필수)
한 국 광 학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박 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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