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7/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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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291회 작성일 20-07-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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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7월 31일까지 꼭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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