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안내)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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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386회 작성일 20-07-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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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 관련,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기간이 올해 4-6월에서 9월까지로 3개월 연장되어 안내 드립니다. * 7/9(목) 고용노동부 보도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코로나 19 주요정보 게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해당 제도 관련,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기간이 올해 4-6월에서 9월까지로 3개월 연장되어 안내 드립니다. * 7/9(목) 고용노동부 보도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코로나 19 주요정보 게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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