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무료 법률 및 노무상담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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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786회 작성일 19-10-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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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법률ㆍ노무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 지원을 통해 전문서비스를 지원하고 법률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법률·노무 상담 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고 자문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무료 서비스 가능업무
- 법률상담 서비스 -
① 소상공인 법률문제 자문(임대차, 상업등기, 각종인허가, 기업설립, 회사내규, 계약서 등)
② 법령·규정 해석 자문
③ 법률서식 작성대행
④ 기타 법률자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 노무상담 서비스 -
① 소상공인 노무문제 자문(채용, 해고, 징계, 임금, 산재, 노사분쟁, 성과관리 등)
② 근무자 인건비 산출
③ 일용직 퇴직금 자문 및 근무자 퇴사관련 사직서 작성 처리 등
④ 기타 노무 상담이 필요한 사항 등
■ 상담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kfme.or.kr) 배너 (소상공인무료법률 및 노무상담서비스) 상담신청바로가기
- 신청후 해당내용을 확인하여 법률 상담 또는 노무 상담 진행
- 상담진행시 별도의 서류를 상담자(변호사 또는 노무사)에게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상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첨 이미지 참조)
- (지원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 업종/전문업종
유흥주점업, 입시학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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