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긴급생계자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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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491회 작성일 20-04-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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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감염 위험성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과 등기우편 수령을 부탁드리며, 지급여부는 신청 접수 후 검증을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제외)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신청제외대상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세대)
-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별도계획에 따라 지급할 예정)
- 차상위계층(별도계획에 따라 지급할 예정)
- 긴급복지지원수급자(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따라 지원)
- 세대내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 세대내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별도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제외)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신청제외대상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세대)
-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별도계획에 따라 지급할 예정)
- 차상위계층(별도계획에 따라 지급할 예정)
- 긴급복지지원수급자(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따라 지원)
- 세대내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 세대내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별도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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