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대구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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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381회 작성일 20-04-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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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상공회의소 알림 *
대구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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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와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
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 무급휴직
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생계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
합니다. 해당하시는 조합원들께서는 대구상공회의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장요건 : 신청일 현재 대구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수준(2020.2.23.)이후 영업일(근무일)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2)근로자 요건 : 2020년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2.23~3.31 기간 중 영업일(근무일) 5일 이상 무급휴직자
3)신청기간 : 4월 13일(월) ~ 4월 29일(수)
* 2.23(일)~3.31(화)까지 무급휴직 해당분 접수
4)신청주체 :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
5)신청방법 : 전자메일(nopay@dcci.or.kr), 우편(등기), 현장접수 중 택
6)지원내용 : 일 2만5천원(월 최대50만원) 지급하되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7)문 의 : 대구상공회의소(053-222-3090, www.dc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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