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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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67회 작성일 24-03-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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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2024년 4월 10일(수)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및 선거일(2024년 4월 10일(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로 부과)
2)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4년 4월 3일(수)부터 4월 7일(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등(붙임1.참조)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1)다른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2)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3)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표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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