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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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08회 작성일 23-08-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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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순환경제기본계획 시행·집행계획의 포함사항과 수립절차 및 순환자원의 인정기준과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23.9.11)하였습니다.
*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이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붙임양식에 따라 조합이메일로(koic2020@gmail.com) 연락을 주시거나,
중기중앙회에8.31(목)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안이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과정에서자원의효율적이용과폐기물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지속가능한순환경제사회로의전환 을뒷받침하기위하여「자원순환기본법」이「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 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 됨에 따라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 시 기준 및방법등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으로변경됨에따라시 행규칙의 제명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나.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 사용하는 활동,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으로 만드는 활동,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등으로 함 (안 제2조)
다. 순환경제 목표 설정·관리를 위해 시ㆍ도의 제출항목을 정하고 사- 1 업자의 업종과 규모, 목표 설정 및 이행 방법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등의 출고· 수입량 또는 생산·판매량과 폐기물이 되는 경우의 순환이용 현황 및 순환이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선정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마.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는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 당 원료의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순환자 원사용제품 확인서 발급 절차 및방법을 정함.(안 제19조)
(이메일 : jjk4361@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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