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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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239회 작성일 18-01-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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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
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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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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