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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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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239회 작성일 18-01-17 11:53

본문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

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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